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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5229450

보증채무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43,661,776원및이에 대하여 2014.5.1.부터2015. 11. 10.까지는연 6.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