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5229450
보증채무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43,661,776원및이에 대하여 2014.5.1.부터2015. 11. 10.까지는연 6.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피고는원고에게43,661,776원및이에 대하여 2014.5.1.부터2015. 11. 10.까지는연 6.9%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