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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6 2018나11775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7, 갑 제4호증의 1 내지 18,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8. 4.경 C으로부터 수목을 매수하고 2018. 4. 16.경 그 수목을 캐내는 과정에서 매매 목적물이 아닌, 원고 소유인 충남 청양군 D에 심어져 있는 왕벚나무를 캐내다가 원고의 제지로 중단하고 캐낸 나무를 다시 심었다. 2) 피고가 위와 같이 캐내었다가 다시 심은 나무들 중 17그루가 고사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17그루의 왕벚나무가 고사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나무들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고사한 왕벚나무 손해 1) 고사한 왕벚나무는 흉고직경이 6cm 이상 ~ 8cm 미만 1그루, 8cm 이상 ~ 10cm 미만 10그루, 10cm 이상 ~ 12cm 미만 4그루, 12cm 이상 ~ 13cm 미만 2그루이고, 각 나무들의 키는 아래 표의 흉고직경에 상응하는 키 이상은 된다. 2) 2018. 4.경의 왕벚나무 시가는 다음과 같다.

키 흉고직경 가격 3m 6cm 90,000원 3.5m 8cm 142,000원 4m 10cm 242,000원 4m 12cm 392,000원 3) 따라서 원고가 입은 수목 가액 상당의 손해는 아래와 같이 총 3,262,000원이 된다. 90,000원 x 1그루 = 90,000원, 142,000원 x 10그루 = 1,420,000원, 242,000원 x 4그루 = 968,000원 392,000원 x 2그루 = 784,000원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7, 갑 제4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일실수입 손해 원고는 2018. 4. 23.부터 2018. 9. 1.까지 4회에 걸쳐 경찰서, 법원 등을 다니면서 상담, 소장 제출, 조정기일 출석, 조서 작성 등을 하였고, 2019.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