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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0 2020고정6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조아조아 윷놀이’ 크레인게임기 안에 ‘반다이 사 원피스 사보 20주년 히스토리 마스터라이즈' 피규어(53,790원)를 진열해 놓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용능력에 따라 획득하도록 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현장사진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