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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나17531

환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2. 12.경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및 보유계약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부수업무 등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수수료 지급기준 및 그 반환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조(수수료지급기준)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지침 內 수수료 지급기준(보험영업지침 내 ‘1. 諸 수수료 지급기준’에 한함. 이하 “수수료 지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설계사에게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내전산망 등을 통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시 설계사에게 '수수료 구성항목, 지급방식 및 환수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설계사에 대하여 일체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수료 지급기준에 별도의 조항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수수료 반환 등) ①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상품약관 및 법률에 의해 무효, 취소 등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한 경우, 회사는 「보험영업지침」에 의거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수수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며, 설계사는 유효하게 성립하여 유지되었음을 조건으로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방법 및 기타 다른 수수료 환수에 대하여는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른다.

② 제①항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