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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11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안암동4가 46-5 안암2교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암로터리 방향에서 대광고등학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4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7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부 치골 상지, 하지 골절, 좌측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바, 이러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4. 3. 20.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