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2. 06:50경 안양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6:50경 안양시 만안구 D호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31~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남, 72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정지신호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F 운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F 운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24세), 피해자 I(남, 24세), 피해자 J(남,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