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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8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5. 23:40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 산로 36에 있는 매 산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측정 결과지,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일방 통행로를 역 주행하였는바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도로 교통상의 질서가 교란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