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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17 2018고단6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수원 구치소에서 수용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평택시 B 2 층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 내가 일하고 있는 주류회사의 주류 유통사업에서 상당한 마진이 생기고 있는데, 위 사업에 돈을 투자해 주면 원금과 함께 높은 이자를 돌려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회사에서 주류 유통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은 인터넷 도박 빚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류 유통사업에 투자 하여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6. 9. 5. 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번호 : G)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04,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E의 송금 내역

1. 피해 금 (H) 송금 내역, 피해자 (I) 송금 내역, D의 송금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의 사용사실 확인보고),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