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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4164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경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해 주는 명목으로 E을 통해 소개 받은 F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G와 모의한 후, 그 무렵 서울 중랑구 소재 상봉 터미널 부근에서 F에게 ‘ 당신 주민등록번호만 알려 주면 바로 사건 조회가 가능한 데, 검사 3명이 당신에 대하여 수사 중인 사건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다.

’ 고 말하여 F으로부터 서울 송 파 경찰서에서 F에 대하여 상습 도박죄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2014. 7. 말경 3,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장을 교부 받고 2014. 8. 10. 피고인의 내연 녀인 H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의 내연 녀인 H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으려는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아닌 제 3자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외관을 만들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기앞 수표 사본, 입금 증( 수 취인 K) 사본

1. 은행 송금사실 확인자료,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자료, 농협 자립 예탁금 거래 명세표 (H 명의), 입금 증 사본

1. 고객정보 조회 (K), 피의자 G 처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 명세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