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2.02.22 2011가합315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의 계약 등 1) 원고는 한국지엠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 이하 'GMDAT'라 한다

)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원고에게 부품을 납품하던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원고는 2006. 9. 1. 기존 거래업체인 피고 회사와 자동차용 시트의 부품을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새로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원고, ‘을'은 피고 회사를 가리킨다). 제1조 (기본원칙)

2. ‘갑’과 ‘을’은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1. 본 기본계약은 ‘갑’과 ‘을’ 간의 부품의 제조위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발주서와 같은 개개의 거래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하며,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한다.

제6조 (단가)

1. 부품의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3. 계약기간 중 제1항에서 정한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4.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며, 이 경우 임시단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