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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구합6631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180,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도로사업[A 도로건설공사(2공구 5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3. 2.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B -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5.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5. 7. 27. - 수용대상: 이 사건 사업 구역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별지 표 ‘수용대상’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보상금: 이 사건 각 토지 1,791,092,850원, 이 사건 지장물 8,962,200원(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 ‘수용재결 감정결과’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7. 21.자 이의재결 - 보상금: 이 사건 각 토지 2,643,690,700원, 이 사건 지장물 8,981,100원(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 ‘이의재결 감정결과’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위 감정결과를 ‘이의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라.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및 감정보완결과(이하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감정결과를 ‘법원감정결과’, 감정보완결과를 ‘법원감정보완결과’라 한다) - 법원감정결과: 이 사건 각 토지 2,713,354,100원, 이 사건 지장물 9,000,000원(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 ‘법원감정결과‘란 기재와 같다) - 법원감정보완결과: 이 사건 각 토지 3,303,852,000원, 이 사건 지장물 9,000,000원(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 ‘법원감정보완결과‘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