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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8 2018고단28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골프 카트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13:55경 골프 카트를 운전하여 위 골프장의 1번홀에서 2번홀로 피해자 D(여, 54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골프 카트 앞쪽 조수석에 태우고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휘어진 내리막 경사로이고, 골프 카트는 안전벨트나 그 좌우에 문 등이 없고 개방되어 있어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 골프 카트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골프 카트 출발 전에는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하고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골프 카트의 좌우가 개방되어 있어 승객들이 떨어져서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하게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태우고 위 카트를 진행하기 전에 피해자를 비롯한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롯한 승객들이 안전 손잡이를 잡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가 안전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만연히 출발하고, 왼쪽으로 휘어진 내리막 경사로에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골프 카트에서 그 곳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경막 밑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진술기재

1. 현장검증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