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2010.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22:10 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목련로 273번 길 7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