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 01. 20. 선고 2014구합3886 판결

선의무과실의 거래자 인지 여부[국승]

제목

선의무과실의 거래자 인지 여부

요지

해당업계의 일반적이 거래 형태와 방식 및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고, 거래의 수량,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선의무과실로 인정되지 않음

사건

2014구합3886 부가가치세경정・고지취소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실제로 고철을 공급한 것은 이들 업

체가 아닌 제3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수취한 고철의 공급자가 이 사건 매입

처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

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원고의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

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에게 대전 서구 가수원동 사업장을 임대한 임대인은 원고에 대한 세

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임대차계약 후 보증금과 임대료를 한번 지급한 이후 사업장

에 나타나지 않았고, 사업장을 방치하여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

다. 원고도 세무조사 당시 '2009년 이후 사업장을 비워주었고 월 1~2회 정도 방문하여

우편물 확인 및 수령 등을 하였다. 정식직원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출처와 매입처를 카페 등의 광고 등을 통해 확보하

였고, 이 사건 매입처 중 bb자원, gg자원, ii자원, kk비철금속의 사업장에는 방

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는 또 dd자원, fff철강, ll상사 등 일부 매입처를 방문하여 대표자를

직접 만나고 사업장, 계근대와 집게차 등 사업시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매입처에 대한 현지조사 내용에 의하면 fff철강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처는 대

표자가 고철 관련 경력이 전혀 없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업시설이 제대로 갖

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fff철강과 관련하여 원고는 직접 fff철강의

사업장을 매번 방문하여 상차도로 매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fff철강의 매입

내역 대부분은 실제 폐동의 매입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

매입으로 확인되었다.

④ 원고가 제출한 계량표, 계량증명서 등에는 계량시간이나 거래처, 제품내역 등 폐

동거래를 위한 필수적인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또한, 동일 차량에

대하여 계근시간이 중첩되는 계량표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⑤ 원고는 대학졸업 후 연극제작 기획 등을 하는 'aaa', 경영컨설팅 등을 하는 'aaaa',

극단 'aa'의 대표로 일하여 오다가 2006년경부터 건축배관자재 유통 및 고

물상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고물상 조직인 사단법인 bbb연대 총괄기획본부

장중앙회 총괄기획본부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재활용 관련

일을 2006년경부터 영위했으므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 형태와 방식, 위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의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대로 확인하였다면 그 대표자

나 운영자가 폐동 유통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

간에 많은 양의 폐동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경우 이들을 자료상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

분한 사정이 있어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폐동의 매입처,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지, 사무

실의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하여 이들이 자료상이 아닌지 검토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폐동을 매입하여

이를 공급하면서 매입하는 폐동의 수량, 상태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한

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

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이들이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

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

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xxx

피고

서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2. 9.

판결선고

2016. 1.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2.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6,226,120원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834,058,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서 '~G'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던",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bb자원(ccc) 등으로부터 2,794,416,550원 상당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dd자원(eee) 등으로부터 4,846,907,825원 상당의 고철(폐동)을 매입하면서 각 매입내역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각 과세기간별로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12. 원고에 대하여 "dd자원(eee), bb자원(ccc), 주식회사 fff철강, gg자원(hhh), ii자원(jjj), 주식회사 kk비철금속, 주식회사 ll상사(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사업자[이른바 '자료상(資料商)']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라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6,226,12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834,058,86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6.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고철(폐 동)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매입처가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되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거래를 시작할 때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거래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교부받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매입처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한 점, 실물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자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 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eee(dd자원)와의 거래 ① eee는 2010. 5. 27. dd자원이라는 상호로 고물도매업을 개업하였는데(이하 'dd자원'이라 한다), dd자원은 사업장 미비를 이유로 2011. 9. 21. 직권으로 폐업되었다.

② dd자원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액은 5,600만 원임에 반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액은 57억 5,900만 원에 달하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내역은 전혀 없다.

③ dd자원의 사업장소재지인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에는 사업과 관련된 시설(간판, 계근대 등)이 존재하지 않았고, 고물상을 운영할 만한 야적장소도 없었다. ④ eee는 dd자원 이전에 고철도매업 관련 경력이 전혀 없었고, eee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결제대금은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⑤ dd자원이 자체 발행한 5566호 차량에 관한 계량증명서에는 2011. 1. 26. 17:4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계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평택시 mm동에 있는 mm계량증명소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에는 5566호 차량이 2011. 1. 26. 18:43경부터 같은 날 20:47경까지 계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ccc(bb자원)과의 거래 ① ccc은 2010. 9. 30. mm을 대표자로 내세워 bb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도매업을 개업하였는데(이하 'bb자원'이라 한다), bb자원은 사업장 미비를 이유로 2010. 12. 31. 직권으로 폐업되었다.

② bb자원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액은 53억 7,463만 원에 달하나, 위 과세기간의 매입내역은 전혀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세액 537,463,000원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③ bb자원의 사업장인 대구 달성구 장동 에는 2010. 10. 15.경 설치된 컨테이너 외에 사업과 관련된 시설(계근대, 집게차 등)이 전혀 없었다.

④ bb자원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결제대금은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된 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⑤ bb자원이 자체 발행한 4608호 차량에 관한 계량증명서에는 2010. 12. 1. 12:09경부터 같은 날 13:01경까지 계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에 있는 컴퓨터계량증명업소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에는 4608호 차량이 12:10경부터 같은 날 14:01경까지 계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주식회사 fff철강과의 거래 ① 주식회사 fff철강(이하 'fff철강'이라 한다)은 2006. 6. 1. 평택시 칠원동 에서 설립되어 소규모 고동(古銅) 도매업을 영위하여 온 법인으로서 집게차(1대, 5톤), 용광로(3점), 탈피기(1대), 분쇄기(1대), 소각기(1대), 계근대(2대)를 갖추고 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있었으나, 2011. 9. 30. 사업을 더는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폐업되었다.

② fff철강의 대표이사 nnn는 건강상의 이유로 2009년 10월경 경영일선에서 물러났고, 이후 ooo이 전적으로 법인의 영업, 관리, 경영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③ fff철강의 2008년 매출액은 5억 6,700만 원, 2009년 매출액은 11억 8,700만 원임에 반하여 2010년 매출액은 81억 500만 원에 달한다.

④ 2010년 제2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와 fff철강은 10억여 원의 거래를 하였으나, 그중 6억 495만 원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매입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⑤ fff철강의 매입내역 대부분은 실제 고동의 매입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었고,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청 내역 역시 계근표 및 대금 지급내역 등 관련 증명이 전혀 없어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었다.

라) hhh(gg자원)과의 거래 ① hhh은 2010. 12. 28. gg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매매업을 개업하였는데(이하 'gg자원'이라 한다), gg자원은 사업장 미비를 이유로 2011. 6. 30. 직권으로 폐업되었다.

② gg자원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액은 223억 4,520만 원에 달하는 반면, 위 과세기간의 매입내역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gg자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세액 22억 3,452만 원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③ gg자원의 사업자소재지인 경산시 백천동 에는 사업과 관련된 시설(계근대, 집게차 등)이 존재하지 않았고, 2011년 9월경 현지 세무조사 당시 사업장 내 잡초 등이 무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장기간 방치된 상태였다.

④ hhh은 gg자원 이전에 고철도매업 관련 경력이 전혀 없었고, hhh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결제대금은 입금 즉시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등으로 전액 출금되었으며, 거래내역 대부분은 사업장소재지와 원거리인 안산시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마) jjj(ii자원)와의 거래 ① jjj는 2010. 12. 26. ii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매매업을 개업하였는데(이하 'ii자원'이라 한다), ii자원은 사업장 미비를 이유로 2011. 6. 30. 직권으로 폐업되었다.

② ii자원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액은 49억 5,000만 원에 달하나, 위 과세기간의 매입내역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ii자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세액 4억 9,700만 원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③ ii자원의 사업장소재지인 강원 홍천군 연봉리 에는 사업과 관련된 시설(계근대, 집게차 등)이 존재하지 않았고, 고물상을 운영할 만한 야적장소도 없었다. ④ ii자원의 사무실은 2011. 8. 29.경 현지 세무조사 당시 폐쇄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ii자원의 2011. 5.경부터 7.경까지의 전기요금은 1,360원, 1,380원, 1,440원에 불과하였다.

⑤ jjj는 ii자원 이전에 고철도매업 관련 경력이 전혀 없었고, jjj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결제대금은 당일 혹은 다음날 즉시 ii자원의 사업장소재지가 아닌 거래처소재지 및 인근 도시지역에서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바) 주식회사 kk비철금속과의 거래 ① 주식회사 kk비철금속(이하 'kk비철금속'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ppp은 kk비철금속 이전에 고철 관련 유사업종의 경력이 전혀 없었고, 수십억 원대의 고철을 매입하여 매출할 만한 재산도 없었다. kk비철금속의 실제 사업주는 qqq이고, ppp은 qqq의 지시에 따라 원고 등 매출처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였다.

② kk비철금속은 광주시 kk동 에 있는 rr자원의 사업장 일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 2011. 8. 17.경 현지 세무조사 당시 사업장에는 종업만 2명과 컴퓨터 2대만 있었을 뿐 보관된 고철은 없었다.

③ kk비철금속의 매입내역 대부분은 실제 폐동의 매입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었다.

④ kk비철금속이 자체 발행한 경기95바3105호 차량에 관한 계량증명서에는 2011. 5. 27. 17:00경부터 같은 날 17:37경까지 계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kk비 철금속이 자체 발행한 또 다른 계량증명서에는 동일 차량에 대하여 2011. 5. 27. 17:28경부터 같은 날 17:28경까지 계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각 계량증명서는 사본 후 팩스로 전송되었는데, 팩스 전송 시간은 계근 도중인 2011. 5. 27. 17:32경이다.

사) 주식회사 ll상사와의 거래 ① 주식회사 ll상사(이하 'll상사'라 한다)의 대표자인 sss은 ll상사 이전에 고철 관련 유사업종의 경력이 전혀 없으며, 수백억 원대의 폐동을 매입하여 매출할 만한 재산도 없었다.

② ll상사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294억 800만 원의 매출내역 및 291억 6,800만 원의 매입내역을 신고하였는데, 위 매입액 전액은 실제 고철의 매입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었다.

③ ll상사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결제대금은 입금 후 대부분 10분에서 30분 이내에 매입처로 바로 송금되었으며, 매입처에서는 ll상사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전액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입처는 정상적으로 고철(폐동)을 매입하여 이를 다시 매도하는 업체가 아닌 '자료상'이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