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인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를 각 인도하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13. 피고와 경북 칠곡군 C 답 561㎡(별지 제2목록 가.항 기재 토지이고,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7. 1.부터 2018. 6. 3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25. 이 사건 제1 토지 위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4. 25. 피고와 이 사건 제1 토지 및 원고 소유의 경북 칠곡군 D 답 482㎡(별지 제2목록 나.항 기재 토지이고, 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30만 원(매월 1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8. 7. 1.부터 2020. 6. 3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2. 31. 기준 5개월의 차임 합계 1,150만 원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마. 이 사건 제2 토지 위에는 피고가 설치한 별지 제3목록 기재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가건물을 철거하며, 연체차임 1,150만 원 및 2020. 1. 1.부터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