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4 2018고단41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전달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8.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서 체크카드를 3일 빌려주면 1장당 3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8. 29. 13:00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계좌의 비밀번호는 F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인출되지 아니하여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