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8.09 2016나128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의 '2.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F, I 및 피고의 각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거나 자주점유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고,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과 당심 증인 I의 증언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