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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57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상실 피고인은 전두측두엽 치매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전두측두엽 치매질환이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던 것을 넘어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전두측두엽 치매질환이 있고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수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기간, 범행횟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