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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17 2019구합680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6. 8. 1.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하여, 2017. 2. 1.부터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산하 D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서 기술관리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8. 5. 21. 10:00경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망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고혈압성 심비대와 연관된 급성심장사로 추정되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2. 27. 원고에게 ‘망인에게 발병 전 24시간 이내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및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 증가 또는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업무시간에 비추어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센터에서 자신의 업무에 더하여 다른 직원이 담당하던 고객민원관리 업무, 서무 및 재무관리 업무 등까지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센터의 하자보수기간 종료로 유지보수 업무가 증가하게 되었고 2018. 4. 발생한 강풍피해 복구 업무를 담당하는 등 업무량이 과다하였다.

망인은 오전과 오후의 교대제 근무를 하였고, 퇴근 지문을 입력한 후 다시 근무하였기에 실제 업무시간은 출퇴근기록부에 기록된 시간을 훨씬 초과하였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