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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25 2017고단2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17』 피고인은 2012. 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7. 9. 1. 23:1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성동에 있는 현세 앤티아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503』 피고인은 2012. 4.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7.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11. 01:05 경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불당 4로 106에 있는 트윈 팰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1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콜 농도 감정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8 고단 5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