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②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약 3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원룸 호실 부분에까지 불길이 번지지는 않았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원룸의 소유자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②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연인으로서 인정에 이끌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나.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