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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01 2020고정92

승강기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설치된 장애인용 승강기의 종합보수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주체로서, 2019. 9. 10.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사회과학대학에서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위 승강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 제1항 제18호, 제32조 제2항 전단,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