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12.06 2018나10208

공사대금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공사계약 1) 원고는 2015. 2. 24. 피고로부터 전남 화순군 C 외 지상에 B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0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1. 5.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5. 8.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대여금 등 1)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 11. 150,000,000원, 2015. 9. 15. 9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또한,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의 거래처에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주었다.

다. 원, 피고의 약정 등 제1조[미지급 공사대금] 피고와 원고가 2,266,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2015. 2. 24. 계약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하고 있는 공사대금은 2016. 2. 23. 현재 아래와 같다.

1. 계약금액인 2,266,000,000원과 기성 수령금액 2,205,470,000원과의 차이인 미수금 차액 60,530,000원

2. 추가공사금액인 12,479,400원

3.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240,000,000원 중 변제한 30,000,000을 제한 금액 210,000,000원

4. 피고의 요청으로 다수의 사업자가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합계 금액 중 미지급 금액인 102,646,000원 제2조[대금의 정산] 제1조의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정산 금액은 아래와 같다.

제1조 1, 2, 3항의 미수금 차액과 추가공사금액과 대여금 잔액의 합계인 283,009,400원에서 4항의 미지급 금액이 완납되었을 시 환불될 부가세 20,225,141원과 융자 잔액 농협 입금 예정액 24,530,000원을 제한 238,254,259원 제3조[대금지급방법] 피고는 제2조의 정산금액 중 10,000,000원을 2016. 3. 13.까지, 40,000,000원을 2016. 4. 13.까지, 60,000,000원을 2016. 5. 13.까지, 60,000,000원을 2016. 6. 13.까지 그리고 나머지 차액 68,254,259원을 2016.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