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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124284

각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946,361원과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2015. 5. 1.부터 갚는...

이유

피고들이 2015. 1. 29.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 4. 30.까지 차용원리금과 정산환급금 합계 36,946,361원을 지급하되, 그 이행을 지체하면 차용원금 3,000만 원에 대하여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원고와 피고 메소포타미아 주식회사 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피고 B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946,361원과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2015. 5. 1.부터 갚는 날까지 위 약정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