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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나7556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이하 ‘메리츠종금’이라 한다) 소유의 A 벤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소유의 C 이륜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6. 12. 16. 20:17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용소네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부근 편도 4차로도로의 2차로를 따라 용소삼거리 방면에서 건양대병원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의 교통신호가 직진신호(녹색등화)에서 황색등화로 바뀐 직후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 앞 정지선에 이르렀을 무렵 전방의 교통신호가 좌회전신호로 바뀌면서 직진신호가 적색등화로 바뀌었음에도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편도 4차로도로의 2차로를 따라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2차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리슈빌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E 운전의 피고 차량의 앞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 25. F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및 부품대금 등으로 16,2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 차량 역시 진행방향의 교통신호가 좌회전신호로 바뀌기 전에 선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진만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