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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4. 12. 3. 선고 74노57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살인·마약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355]

판시사항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으나 그밖에 설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원심판결에 미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는데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외에 원심이 들고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아니라 할 것이다.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1 외 3인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후의 각 미결구금일수중 각 20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선고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원심은 미국수사기관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으나 이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죄의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인 즉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률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있다하겠고, 둘째로 피고인 2는 본건 강도살인 및 마약법위반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공소외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코카인 3병 약 9그람이 마약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1, 피고인 3 3세가 흡연하였다고 하는 약품 역시 마약인 코카인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들이 마약강취를 공모한 점도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 아니라 피고인 1가 피해자 공소외인으로부터 동인이 마약이라고 하는 코카인 3병을 미화 150불에 매수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본건 각 마약법위반의 점은 물론 강도살인의 점은 모두 인정될 수 없음이 분명한데 원심은 본건 각 공소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셋재로 피고인 3 3세가 피해자 공소외인을 살해한 것은 그의 단독행위로서 이를 공소외인이 당시 권총을 꺼내들고 쏘려고 하므로 자기의 생명을 방위하기 위하여 총을 발사한 정당방위인데, 원심은 사실을 그릇인정하여 정당방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을 보건대, 항소이유에서 들고있는 미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는데도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위법이 있다하더라도 그외에 원심이 들고있는 유죄의 증거물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본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 및 셋째점을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들에 대한 본건 강도살인의 점과 각 마약법위반의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또한 피고인 3의 소총발사행위는 마약을 강취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일건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당심 각 구금일수중 각 20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선고형에 각 산입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호(재판장) 이재화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