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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8 2017구단62450

강제퇴거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케냐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0. 1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4. 2. 1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2014. 3. 4. 체류자격을 기타(G-1-5,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난민신청자)로 변경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고 수차례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여 왔다.

피고는 2014. 11. 20. 원고의 위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1. 10. 피고를 상대로 난민불인정결정취소청구소송(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8541)을 제기하였으나 2016. 2. 26.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였으나 2016. 10. 7. 서울고등법원(2016누38626)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하였으나 2016. 12. 9. 대법원(2016두62108)에서 상고장이 각하되었다

(이하 ‘1차 난민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기타(G-1-5)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인 2016. 12. 28.을 도과하여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2. 29. 원고에게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의 상고장 각하로 인한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이 없음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을 하면서 원고에게 2017. 1. 17.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하다.

그러나 원고는 출국하지 아니한 채 불법체류하던 중 2017. 3. 21. 피고에게 재차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남용적 난민신청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3. 21.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이라 한다) 및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보호명령 이하 ‘이 사건 보호명령’이라 하고, 위 강제퇴거명령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