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228998 (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1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부동산목록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1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부동산목록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