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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7 2014나1452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4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D 택시차량(이하 ‘피고 택시차량’이라고 한다)의 블랙박스 동영상과 그 분석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 택시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로변경 의사를 충분히 알렸고, 완만하게 차로를 변경하였으며 차로변경을 완료한 이후에 원고의 피보험차량인 F 그랜저차량(이하 ‘원고 그랜저차량’이라고 한다)이 피고 택시차량의 우측 앞문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그랜저차량의 운전자인 E의 과속 및 전방주시태만의 과실도 손해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택시차량의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켰다’고 진술하였고, E이 ‘피고 택시차량이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우측 앞문으로 원고 그랜저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충격한 후 피고 택시차량의 우측 뒤범퍼 모서리부분과 원고 그랜저차량의 좌측 앞부분이 충돌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의 1, 2, 제6호증, 을 제1, 5호증 1, 2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택시차량 운전자의 방향지시등에 관한 진술은 자신의 형사책임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충격부위와 순서에 관하여는 피고 택시차량 운전자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