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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8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5.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7. 8. 21:10 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 식당 앞 노상 식탁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남, 46세 )에게 다가가 “ 함께 한 잔 하자. ”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오른 손에 쥐고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힘껏 내려쳐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가 약 1.5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나, 누범 상태에서 동종의 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상의 사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