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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0 2016고단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31. 22:00 경 천안시 동 남구 병천면 병 천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치킨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도원리 도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31. 22:20 경 제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N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병천면 도원리 도원 교차로 도로를 병천면 사무소 방향에서 한국기술 교육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콘크리트 시설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28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소결과 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