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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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이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6. 11. 20. 15:05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학원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유턴 표시가 있는 교차로 1차선에서 앞뒤로 나란히 신호를 기다리다가, 앞서 대기하던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 신호가 좌회전신호로 바뀐 후 유턴을 시도하였는데, 피고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 차량 좌측으로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2. 20. 원고 차량의 소유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총 2,524,0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상금분쟁 심의청구를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3. 13.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각 10 : 90으로, 이의마감일을 2017. 4. 6.로 정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결정서는 그 무렵 원피고에게 통보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6. 21. 이 사건 결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하고자 피고에게 소송 동의 요청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요청에 동의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2017. 7. 2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