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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1 2018고단30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B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담당자인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계좌 1개당 1일에 80만 원을 주겠다, 계좌를 사용하고 3일 후에 다시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31. 11:50경 대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B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