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2 17:10 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 모텔 앞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를 대전천 쪽에서 대흥 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 전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 보로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74세 )를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 E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부 염좌, 좌측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보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