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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07.19 2011고단34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피해자가 남편 D과 이혼하기 전까지 동서 사이였다.

피해자는 천안시 E아파트 104동 911호와 서울 강서구 F아파트 2동 403호를 각 소유하고 있어 위 F아파트가 도시재개발지구로 편입되어도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시행처인 SH공사로부터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2008. 4. 12. 위 E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의 위 F아파트의 재개발이 확정되고 입주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이 2010. 5. 30.경 위 E아파트의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1996.경 피해자에게 대여한 4,600만 원 중 2,800만 원의 대물변제조로 위 E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피해자는 위 E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도 변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5.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77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4,6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이의 대물변제로 위 E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E아파트의 전세보증금 1,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600만 원을 대여하여 주고 그 중 일부인 2,8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E아파트를 받았다. 피해자는 나머지 대여금에 대하여 E아파트의 전세보증금 1,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니 1,600만 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허위내용으로 약정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위 1,6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