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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가합1118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소 중 변호사, 법무사 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선정자 C에게 1,521,723원 및...

이유

1. 이 사건 소 중 변호사, 법무사 보수 비용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E은 F(원고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과 원고를 속여 채권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채무자(연대보증인)란은 F과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 명의로 된 차용금 증서를 건네받아 이를 토대로 하여 원고 등을 상대로 가압류결정(전주지방법원 2012카단4889호)을 받고, 대여금 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2013가합4004호)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고 등을 기망하여 받은 허위의 차용금 증서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원고 등은 이에 대하여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고 피고가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으로 330만 원, 법무사 비용으로 12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원고와 선정자들별로 각 150만 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소송으로 통해 별도로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변호사, 법무사 비용은 가압류 이의신청 또는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통하여 상환받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를 통해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은 부적법하다.

2.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 사실 (가) 원고 등과 F 사이 공사도급계약 원고 등은 전북 완주군 G 외 8필지의 소유자인데, 원고는 F과 사이에 공사대금 10억 8,00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2. 5. 10.부터 2012. 8. 31.까지로 정하여 H,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