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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5 2014구단5940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트래드건설의 근로자로서 2014. 3. 30. 09:00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제2냉장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수평연결재의 해체작업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파이프가 떨어지면서 원고의 팔에 부딪혀 그 충격으로 넘어져 무릎이 공사 현장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원위 요골 분쇄골절, 우측 수부 제5중수골 골절, 우측 수부 제4수지 골절, 우측 슬관절 염좌, 우측 주관절 염좌상(이하에서 통틀어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업무상 요양 승인을 받아 2014. 9. 13.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았다.

다. 원고는 요양종결 후인 2014. 11. 10. 피고에게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1.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손목 관절(이하 ‘이 사건 관절’이라 한다)의 운동범위 제한, 우측 수부의 파지력 감소 및 동통이라는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장해와 관련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장해급여 지급 요건과 입증책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정한 장해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야 하고(업무상 부상질병 요건 , 그것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