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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1 2016고단30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피고인은 2016. 1. 22. 11:00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전시 중인 반지의 중량을 재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울이 있는 곳으로 가서 중량을 재고 있는 사이 가게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4,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장부 사진, 진단서, 복지 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작은 점, 정신장애가 있는 점 등 정상 참작함)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