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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6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2. 30. 02:51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술에 취한 채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하다

단무지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과 경사 G에게 위 상대방 손님들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하면서 사건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위 F 등이 피고인들에게 모욕죄에 대한 고소절차를 설명하고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이므로 다음날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설명한 다음 피고인들과 위 상대방 손님들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현장을 정리한 후 철수하자, 피고인 B가 재차 112신고를 하여 다시 현장에 출동한 위 F 등에게 사건처리를 하지 않고 철수한 것을 따지고, 위 F 등이 피고인들에게 재차 모욕죄에 대한 고소절차를 설명하였다.

피고인

A은 이때 위 F 등을 향하여 “너네 새끼들 다시 왔냐,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노상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 위 F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맞추고, 이에 위 F 등과 함께 지원 출동한 경사 H 및 순경 I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씨발, 왜 우리한테 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목을 잡아 비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B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피고인 B는 위 I의 무릎 윗부분을 발로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경찰공무원 F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B는 위 경찰공무원 H 및 I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