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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7 2020노8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해자 진술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남성인 피고인이 야간에 잘 알지 못하는 여성인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도망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 팔을 잡아서 끌어 당긴 행위자체로 강제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원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심 판결문 제2항 판단 부분에서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원심 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고, 어떤 의도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2019. 10. 24.자 의견서를 원용하여 진술하였다.

한편, 2019. 10. 24.자 의견서에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체크를 하였지만, 결코 추행이라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기재하였다

(공판기록 제17쪽).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바, 위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자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