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8 2017가합400423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2,935,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나. 피고 C은 169,392,514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소외 망 E과 1942. 3. 30. 결혼하였는데, 망 E은 1950. 10. 3. 사망하였고, 망인은 2012. 8. 5. 사망하였다.

나. 망 D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망인의 자녀인 F, G, 원고, 피고 B이 있고, 피고 C은 F의 자이다.

다. 망인은 2007. 5. 21.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3 지분을 증여하였고, 2007. 5. 22.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인은 2008. 2. 21.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3 지분을 증여하였고,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망인의 사망 당시 밝혀진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침해당한 유류분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 당시의 적극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 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후, 민법 제1112조에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을 산정하고 유류분권리자가 특별수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유류분 침해액은 이와 같이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유류분권리자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