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24. 04:0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위 주점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E(여, 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두피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4. 24. 05:00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 주점’ 건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몸을 가누지 못해 바닥에 넘어지고 윗옷이 찢어지는 등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윗옷을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피해자가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처음 만난 술집 종업원을 상대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고, 이전에도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 지금까지 총 3회에 걸쳐 8년여의 수용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2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평소 주취 중 행동통제력이나 충동조절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경향이 있어 향후 주취상태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농후하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