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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합2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은 무죄. 이 사건...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9. 15:17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106동 1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매매 대상을 찾을 목적으로 스마트폰으로 ‘F’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 G(여, 13세)가 개설한 ‘알바해요’라는 명칭의 대화방에 입장하여 피해자와 성매매 조건에 대하여 얘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이하 ‘카카오톡’으로 약칭함)으로 옮겨 대화하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문사진을 통하여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사진에 댓글을 단 피해자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스마트폰 전화번호부에 저장하여 이들을 자신의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추가하였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대화 도중 피해자와의 사이에 성매매대금을 3시간에 32만 원으로 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가슴을 보는 편이니 가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에 와서 성매매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천시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자신은 청소년이고 서울 노원구가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어 피고인과 성매매를 할 수 없다고 하자, “친구분들도 이거(성매매) 하는 것 알아요 ”, “알려지면 ㅈ되는거죠 ”, “신고는 하셔도 돼요. 조건만남하다 걸린 거니, 전 혼자 가고 그쪽은 부모님이랑 오실테니까”, “노원이요”, “그쪽 친구들 번호 캡쳐했으니까”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 친구들의 카카오스토리 캡쳐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