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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544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65,824원 및 이에 대한 2012. 6. 14.부터 2015. 7.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피고는 2012. 6. 14. 13: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신리 한국외국어대학교 기숙사 앞 편도 2차로를 본관 방면에서 기숙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도로를 피고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원고를 들이받아 원고로 하여금 치아 탈구, 치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내지 9, 1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제한 원고가 대학교 구내 도로를 횡단함에 있어 차량 통행 등을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횡단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부주의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나) 직업 및 소득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고등학생이었으므로 만 19세가 되는 날부터 21개월간 군 복무를 한 것으로 보고, 군 복무를 마친 이후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