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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0341

기타 | 2020-09-03

본문

수사경과 해제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2020. ○. ○. 경기도 남부지방경찰청장은 소청인이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소청인에게 부여한 수사경과를 해제하여 일반경과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각 경찰관서 특히 이 사건 수사부서가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원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며, 인사권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과별 정원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전과 시행 등을 통해 조직의 활력과 건강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수사경과의 해제 등 경과변경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이 2017. 9. 22. 음주운전으로‘정직2월’처분을 받은 사실은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명시된 수사경과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은 다툼의 소지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 피소청인이 징계처분자 또는 물의야기자, 비수사부서 근무자 등에 대한 수사경과를 해제하는 등 이 사건 처분을 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그르쳤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에게 다소 불이익한 점이 있다는 사정과 소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해 보더라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통상 감수해야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