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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524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는 2015. 8. 18. 23: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기숙사 109동 102호에서, 피해자 E(31세)과 전날 카드 게임 중에 있었던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C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던 중 이를 피해 밖으로 도망하였다가 과도를 들고 다시 나타나자, 그것을 보고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의 팔과 겨드랑이 부분을 각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겨드랑 신경 손상 등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사진, 진료의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고 특수상해의 경우 피해자가 과도를 들고 나타나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주먹 등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팔 부분 등을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