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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95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나는 B을 모르며, B에게 단 1통의 메일을 보낸 적이 없는데도 B은 내가 B에게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첨부하여 성적수치심을 야기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는 이유로 나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허위로 고소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9. 27. 05:08경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C)을 이용하여 B의 이메일 주소(D)로 ‘RE: 형사고소장 접수’라는 제목 하에 ‘ 이니 바로 그 이니 아래 사진의 바로 그 이니 여전히 하기 전에 잘 씻고 있지 ’라는 글과 화장실에 있는 나체의 여성사진 파일 1개와 누워있는 나체의 여성 사진 파일 1개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22.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B에게 보낸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6.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3., 2018. 1. 9., 2018. 3. 2.에도 위와 동일한 내용의 고소장을 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