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7. 2. 3. 경부터 아산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운영의 아산 공장에서 전산 업무를 처리하면서 주문된 약품의 택배 용지를 발행하여 약품 발송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고, 반품 처리된 제품을 전산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06년 경부터 위 아산 공장에서 물류 및 자재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다.
1. 피고인 A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년 경 B으로부터 G에서 사원판매를 중단한 일반의약품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5. 3. 26. 경 잇몸 약인 H, 파스 등의 일반의약품을 B이 지정하는 주소지로 배송되도록 택배 용지를 발급한 후 G 직원인 성명 불 상의 택배 발송 담당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여 위 의약품이 배송되도록 하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59,4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4.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시가 합계 787,42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B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3. 26. 경 위 공장에서 지인인 I, J, K 등으로부터 일반의약품인 H 잇몸 약, 파스 등을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직장 동료인 A를 통해 59,400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을 구입하여 이를 위 I 등의 주소지로 택배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4.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시가 합계 787,42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I 등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