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9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춘천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399호의 증 제1호 내지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2. 6. 24.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6. 24.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합계 0.06g의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2. 7.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7. 3. 22:00경 밀양시 D에 있는 ‘E건설’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2. 7. 2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7. 23.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리에 있는 마산교도소 인근에서 C에게 현금 160만 원을 건네주고 C로부터 흰색 종이로 포장된 필로폰 약 1.6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2. 7. 2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7. 23. 23:30경 밀양시 F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2. 8.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8. 중순 일자불상 20:00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인근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의 처 G 소유의 H 마티즈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12. 8. 3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8. 30. 16:00경 위 F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2012. 8. 31. 필로폰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