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4.12 2012고단1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에 있는 유곡정미소 앞 편도 1차로를 유곡리 교회 방면에서 당진 시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주변에 정미소, 타이어 가게 등이 있어 사람이 통행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므로 그곳을 진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34세)을 위 승용차의 앞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9. 22:10경 당진시 D병원에서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